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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대법관 추천위 관여 배제…관련 규칙 개정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 개정안’ 입법예고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임추천 과정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앞으로는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특정 인사를 후보로 내세울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규칙안을 30일까지 공지하고 다음달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당장 8월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신(61·12기)·김창석(62·13기)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부터 새 규칙이 적용된다. 11월에는 김소영(53·19기) 대법관도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를 제시할 수 없다. 통상 추천위는 대법관 1인을 지명할 때 3배수 가량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추천한다. 이 중 한 명은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랐다.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셀프추천’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법원장급 고위직 판사를 서열순에 따라 대법관에 앉히는 인사관행을 깨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할 수 있는 대상이 추천위에서 논의한 인사로 한정되면 보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시에도 대법관 지명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내규’를 제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재판관 중 이진성(61·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61·12기) 재판관 후임을 지명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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