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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최종 형량은…“재판 합치면 유리, 따로 진행땐 불리”
-1심 결론…‘특활비 뇌물ㆍ공천개입’ 재판 진행 중
-항소심서 3가지 재판 합쳐지면 朴 형량에 유리
-항소심 따로 진행되면 朴 형량 늘어날 수밖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형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공천개입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준비기일을 마쳤고 이달 중으로 본 재판을 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재임 기간 동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을 뇌물로 받고 20대 총선에서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재판이 항소심에서 기존 국정농단 혐의 재판과 하나로 합쳐지는 편이 유리하다. 모든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여러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의 절반까지만 형량이 가중된다. 박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소 징역 10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최대 30년, 가중처벌한다면 4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재판이 따로 진행돼 유죄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형량은 각각의 선고 내용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 경우 이론상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으로는 최대 45년을,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도 최대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결론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아무리 적어도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게 된다”면서 “두 재판이 따로 진행돼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합쳐 하나의 형량을 선고받는게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변호인들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을 항소심 재판부가 특활비 뇌물 사건 1심 선고를 기다려줄 여유도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오는 10월 16일까지 18개 혐의에 대해 심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뇌물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국정농단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감형이 이뤄질 수도 있다. 형법에서는 여러 혐의를 받는 사람이 유죄 확정 판결을 먼저 받았다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항소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선변호인단은 항소 만기일 하루 전인 오는 12일까지는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무죄로 결론난 혐의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검찰만 항소하더라도 재판은 열릴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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