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근혜 1심 선고] 전직 대통령 꾸짖은 재판부 “책임 전가하고 반성 안 해”
-“주된 책임은 朴…최서원에게 속았다는 변명 납득 안 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정 질서가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의 주된 책임이 있다.”

6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조목 조목 지적하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인 김세윤(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8개 혐의에 대해 유ㆍ무죄 판단을 밝힌 뒤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지위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 자신과 무관하게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행한 일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주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시는 대통령이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사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며 “국정 질서가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는 등 주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 롯데,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으로 하여금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관련 요구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63ㆍ개명 전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받거나 요구한 뇌물이 총 233억 원이 넘는다.

다만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반환된 점, 이 사건 이전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삼성그룹으로부터 승마 지원금 뇌물 수수,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요구 등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