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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 만들자”…지방교부세 등 6조 추가교부
작년보다 20여일 단축 신속지원

정부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 중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 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 9000억원 등 6조원을 지자체 배분계획에 따라 추가로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전년에 더 걷힌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 불용액의 합계를 말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 8270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또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 9121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 3월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교부세 자금 배정 시기를 지난해 보다 20일 이상 단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지방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쓰여진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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