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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개위 vs 대검 개혁위, ‘검사장급 폐지’ 의견차
-법무부 검개위 “검사장 폐지하고 보직 개념으로”
-대검 개혁위 “폐지 아닌 축소…인사 독립상 필요”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법무부ㆍ대검찰청 산하 개혁위원회가 검사장 직급을 유지할 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일 사실상 유지돼온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고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2004년 1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됐으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을 따로 규정하고 이들을 검사장급 검사로 대우하는 관행을 꼬집은 것이다. 법무부 개혁위는 검사장 제도 때문에 검찰의 위계적 서열 구조, 승진을 둘러싼 인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 개혁위원회가 검사장 직급을 유지할지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같은 날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검사장 직급은 유지하면서 검사장급 검사의 정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사장급 검사는 지방검찰청장, 고등검찰청장, 법무부와 대검ㆍ고검의 참모 등으로 현재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42명이다.

대검 검개위는 청와대가 검찰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종민(52ㆍ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대검 검사급 직군을 별도로 둔 것은 승진 개념 못지 않게 검사장들에 대한 부당한 역진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처럼 검사장 직급 자체를 폐지하면 정권에 밉보인 검사장은 대통령의 인사 조치로 하루아침에 평검사나 부장검사로 강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장에 차관급에 준하는 처우를 하던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검사장급 검사가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차관급 처우를 받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처방이다.

정부 규정에 따라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는 전용 차량이 배정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장급 검사에 대해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 법무시설기준규칙상 고검장실의 기준 면적은 132㎡, 지검장실은 123㎡이다. 정부청사관리규정이 규정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 면적 99㎡보다 넓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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