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1년 반만에 ’국정농단‘ 사건 일단락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 징역 20년 이상 중형 불가피
-지난해 10월 구속연장 이후 재판거부…궐석 선고 전망
-전두환 노태우 선고받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1심 결론이 6일 나온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1년 6개월 여만에 일단락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추가기소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불공정한 재판에 응할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해 왔다.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 혐의가 많고,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6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몸통’격인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30년의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져 사실관계나 적용 법리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유죄 판결에 거듭 불복할 것이 확실시 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은 1심 선고 과정이 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별로 유,무죄 판단을 하고 종합적인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한다. 소요시간은 2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6년 10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화됐다.

최 씨가 긴급체포되고, 청와대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49) 전 부속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가 구속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서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4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5차례 뿐이었고, 10월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서지 않을 뜻을 밝힌 뒤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해 국선변호인으로 교체되는 일도 벌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1996년 전두환(87)·노태우(86)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전ㆍ노 전 대통령이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월을 선고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