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2월 23일 오후 8시 26분께 서울 서초구 한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4.5t 트럭을 몰고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배달부 한모(27)씨를 쳤다.
사진=KBS 뉴스 방송 화면 |
장씨는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내려 상황을 확인하고는 다시 올라타서는 차를 후진시켜 뒷바퀴 뒤쪽에 누워 있던 한씨를 치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호조치를 하려고 후진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후진 후에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사고 직후에 한씨가 살아 있었고, 후진 과정에서 트럭 뒷바퀴에 깔린 것이 직접적 사인이 된 점 등을 들어 장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후진 동기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목적이었다고 일관하고 있지만, 드러난 행위가 명백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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