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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희호 여사 경호, 법제처 해석의뢰…처음부터 경찰이관 계획없었다”
-“경호처 경찰 인계, 사실 아냐…혼선원인 파악 중”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대통령 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에 인계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처음부터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지속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처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6호에 의거,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호처가 지속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2일부터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에 인수인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혼선이 빚어졌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경호처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5일 대통령 경호처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이희호 여사와 관련해 4월 2일 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달 내 이관을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공문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혼선이 빚어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15년이 지나 2월 24일 만료됐다. 2월 25일부터 이 여사의 경호는 청와대가 아닌 경찰청이 맡아야 하지만 경호처는 한시적으로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이어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 경호처가 법에 근거도 없이 이희호 여사를 ‘황후경호’하는 것이 들통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6호와 ▷법 개정의 진행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해 대통령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심대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의뢰는) 입장 발표 직후 이뤄졌을 것”이라며 법제처에서 이희호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현행법대로 (법률이) 유지가 되고, 안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경호업무를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정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통령 지시까지 있어야 하는 문제였나’는 기자의 질문에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가 아니고 전직 이희호 여사에 관한 문제다”며 “그 문제에 중대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해외 사례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돌아가실 때까지 (경호처에서) 쭉 경호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그래서 경호기간을 5년이라도 더 늘리는 내용의 법개정을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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