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의도의 33배 ‘도시공원’ 지켜라
2020년 7월 ‘실효제’ 시행 앞둬
서울시, 매입 등 대응계획 발표

서울시가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 지키기에 나선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433.4㎢ㆍ여의도 149배)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된다.

서울시는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공원을 지켜 숨 쉬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추진한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7122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하는 ‘우선 보상대상지’(2.33㎢)에는 매년 약 1000억원의 시 예산(총 3160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원씩 총 1조29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 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사유지 보상재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요청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국ㆍ공유지 제외(국토계획법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감면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세가지를 적극 건의했다.

김용복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