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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왜’ 안희정 전 지사의 두번째 영장도 기각했을까?
-법원, 도망 우려, 증거인멸 소지 적어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다퉈봐야
-법조계 “영장 기각이 무죄란 의미 아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법원이 성폭행ㆍ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도 법원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에 큰 중점을 둔 가운데, 법조계는 영장기각을 ‘무죄’로 보는 시선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승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5일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5일 이른 오전 2시께 대기중이던 남부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자택으로 향하고 있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피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갈 염려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다시 한 번 ‘피의자의 방어권’을 사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영장실질 심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진행돼 11시간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이후 9시간 가량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안 전 지사는 오전 2시15분께 자택으로 향했다. 안 전 지사는 “모든 이들에게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선 법정에서 대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영장이 기각된 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안 전 지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모(33ㆍ여) 씨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ㆍ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첫번째 고소인으로 나섰고, 이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도 성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들도 익명을 통해 안 전 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상황이다.

검찰의 다음 기소에는 A 씨의 고소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안 전 지사의 방어권을 한 번 더 강조했지만, 법조계는 “안 전 지사가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람들은 쉽게 ‘죄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 자체로만 봐야 하고, 유ㆍ무죄 여부의 판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검찰의 출석 요구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아직 죄목이 확실하다고 단정짓긴 어렵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이 납득할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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