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다퉈봐야
-법조계 “영장 기각이 무죄란 의미 아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법원이 성폭행ㆍ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도 법원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에 큰 중점을 둔 가운데, 법조계는 영장기각을 ‘무죄’로 보는 시선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승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5일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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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른 오전 2시께 대기중이던 남부구치소에서 빠져나와 자택으로 향하고 있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
지난달 28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피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갈 염려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다시 한 번 ‘피의자의 방어권’을 사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영장실질 심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진행돼 11시간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이후 9시간 가량 관련 내용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안 전 지사는 오전 2시15분께 자택으로 향했다. 안 전 지사는 “모든 이들에게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선 법정에서 대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영장이 기각된 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안 전 지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모(33ㆍ여) 씨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ㆍ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첫번째 고소인으로 나섰고, 이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도 성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들도 익명을 통해 안 전 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상황이다.
검찰의 다음 기소에는 A 씨의 고소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안 전 지사의 방어권을 한 번 더 강조했지만, 법조계는 “안 전 지사가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람들은 쉽게 ‘죄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 자체로만 봐야 하고, 유ㆍ무죄 여부의 판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검찰의 출석 요구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아직 죄목이 확실하다고 단정짓긴 어렵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이 납득할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