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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성평등심의위 “‘미투 지목’ 조형대ㆍ음대 교수 행위는 성희롱 해당돼”
-“학교 측에 피신고인에 대한 파면 요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학내 성추행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사를 밝혀온 이화여대가 최근 발생한 ‘조형예술대ㆍ음악대 미투’와 관련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4일 이화여대 양성평등센터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심의위원회 결과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행한 행위들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면서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이화여대 총장이 피신고인들을 징계조치(파면)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희롱심의위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교내 성 관련 사건을 다루는 기구다.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정은 이대가 학내 ‘미투’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선언한지 9일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대에서는 지난달 20일 조형예술대 교수, 22일 음대 교수에 대한 미투 폭로가 나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달 26일에는 미투 대상으로 지목된 음대교수가 학교에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학교는 이후 사표를 보류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왔다. 미투 대상으로 지목된 교수들에게는 관련된 사실에 대한 진술서와 폭로 학생과 접촉,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이대 관계자는 “최근 미투 사안 발생 직후부터 해당 교수와 학생을 분리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피해자 보호를 제1 원칙으로 세워 해당 교수를 수업과 학내 활동에서 배제했다”며 “모든 구성원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는 7월 교내 독립 기구인 ‘인권센터’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가 목적인 기구다.

이대 측은 “미투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양성평등센터로 상담을 신청해달라”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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