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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받는 안희정 “모든 것 법정서 말씀드리겠다”
-기자들과 만나 “달리 드릴말씀 없다” 밝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28일 진행된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며 “(혐의와 관계된 부분은)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4일 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이번 출석은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뤄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지난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그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한 상황이다.

첫번째 심리를 맡았던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없다”며 안 전 지사의 영장을 기각했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다른 판사의 주재로 이뤄진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모(33ㆍ여) 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등 다수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김씨와 A씨만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검찰은 첫 번째 고소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고, 두 번째 고소인 A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이른 오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영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이 결정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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