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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손석희 증인으로 불러달라”…항소심 첫 재판 열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씨 측은 태블릿PC 의혹과 관련 “태블릿PC는 조작된 사건이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JTBC 방송 화면]

이밖에 보수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라며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또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했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 신청했다.

이에 검찰과 특검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씨 측이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신 전 회장에 대해서는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1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로 항소이유를 진술했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추리, 추측에 의존한 사실판단은 매우 큰 사실오인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의혹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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