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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진작가에 월 100만원 화랑통해 지원…한국미술시장 6000억 성장 목표
문체부,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
올 하반기 ‘미술진흥법’ 제정 추진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중소화랑에서 전속으로 지원하는 신진작가에 대해서는 매달 월 100만원의 지원금이 화랑을 통해 지급되고, 물려받은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 또한 국공립 미술관 전시와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시 아티스트피가 제도화되고,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미술품 재판매권ㆍ추급권)도 도입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발표하고,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6개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6개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현장. [사진=헤럴드경제DB]

이날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차원의 전략을 통해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술 일자리를 2022년까지 1000개를 신규로 창출하고, 시장규모도 2016년 기준 현재 3964억원에서 2022년까지 6000억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각각 창작, 향유, 시장, 기반에 연관됐다.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시장’육성과 ▲ 미래를 위한 미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아티스트피(미술작가보수제)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국공립 미술관 전시,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등 공공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정착시키겠다는 안이다.

또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도 도입해, 작가와 화랑ㆍ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술품 재판매권(추급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속작가제 확대에도 정책적 지원이 예고됐다. 연간매출 100억원 이하의 화랑을 대상으로 34세미만 신진작가를 전속으로 지원하는 경우, 100명을 선발해 매월 100만원씩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체부 측은 “화랑의 주요 역할인 작가 발굴과 성장 기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정부지원금을 화랑을 통해 지원해 4대보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기존 복지제도에 작가가 편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도서와 영화관람비가 소득공제 되듯 문화비 소득공제에 전시관람비 추가를 추진하고, 미술품 구매시 무이자 할부도 지원을 추진한다. 500만원 한도로 카드 결제시 무이자 할부를 지원해 미술 소비층 확대를 꾀하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작품을 상속받을 경우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 현 세제에 대한 개편도 추진된다.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작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작가 작품을 기증받아 미술관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제관련 개편은 기획재정부와 논의후 최종결정된다. 문체부는 “매년 5월이면 기재부에서 세제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에대해 상속세 현물납부,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세수현황과 형평성등을 고려해 심의 후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이같은 정책을 현실화할 ‘미술 진흥법(안)’은 올해 하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미술진흥전담기구 설립, 미술은행 법인화, 작가비ㆍ표준계약서 의무화, 추급권 도입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미술진흥전담기구 출범시 한국문화예술위,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예술지원체계와 종합적으로 연계해 검토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조직개편은 문체부 전체 조직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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