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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의원 “드라이비트 규제해야”…법안 발의
-드라이비트 품질관리 대상에 넣는 규제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겨우내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며 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화재 예방을 위해 가연성인 스티로폼을 사용한 복합자재를 더욱 강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30일 ‘드라이비트 공법’이나 석재ㆍ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축물 복합자재에 대해 정상적인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많은 건축물에서 내외부 마감재에 이런 소재의 복합자재가 사용되고 있다. 화재 위험성이 타 방식의 자재와 비슷한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가연성인 스트로폼이나 난연성인 글라스울 패널을 심재(心材)로 해서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방식이다. 이 시멘트를 너무 얇게 바르거나 균일하게 바르지 않으면 화재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행법은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복합자재의 공급자 등이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합자재를 “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 규정중 ‘이와 유사한 재료’에 해당하는 재료가 불명확한 것이 화근이란 지적이다. 김영호 의원은 “알루미늄을 덧댄 자재는 품질관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석재나 석고로 감싸거나 시멘트를 바르는 방식은 위험성이 유사한데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복합자재의 불연성 재료 정의에 석재, 콘크리트 등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법안에 담은 김 의원은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이뤄져야만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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