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개헌안은) 여성의 노동을 현행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여성의 노동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당당한 시민권을 가진 주체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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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또 ”노동영역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한정하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돌봄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헌안이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기존 규정을 그대로 존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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