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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돼지농가서 국내 첫 ‘A형’ 구제역 확진…전국 48시간 이동중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돼지 농장에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 사례가 드문 A형 구제역 혈청형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날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의 한 돼지농가에서 전세계 적으로 드문 A형 구제역 이 발생해 전국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O, A, Asia1, C, SAT1, SAT2, SAT3형 등 모두 7가지가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소농가에서 ‘A형’ 두 차례, 돼지와 소 농가에서 ‘O형’, ‘A형’이 발생했다. 

지난 2010∼2016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87건의 A형 구제역 가운데 돼지는 3건(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전국의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27일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 Standstill)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 18만 여곳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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