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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는 지방정부·日은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
실질 정책담당 정해 지원활동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선 중앙정부가 보호기금 재원을 마련하되 경찰과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정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각 지방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지원센터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의 지원이 이뤄진다.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와 경찰청의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공안위원회의 주도로 마련되는데 현재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경제적ㆍ정신적ㆍ법률적 지원 정책만 258개에 달한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5년 국가행정조직법 개정을 통해 내각부의 피해자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이관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현행 경찰직무집행법상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기본임무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피해자 관련 업무를 경찰법상 공안위원회와 경찰청 장관관방 사무에 명시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가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법무부 소속인 피해자보호청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기금 관리와 관련자 교육 등까지 전담한다. 다만 피해자 기금은 구조금 기금과 지원 기금으로 나눠 지방정부에 배정한다. 엄격한 기금 관리로 지방정부가 이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자보호 관련 정책은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피해자보호청이라는 독립기관이, 미시간주는 복지관청이 맡는 등 자체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담당한다.

미국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쓰이는 예산만 3000억 여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0억원 가운데 지원단체 운용비가 아닌 범죄피해구조금이 100억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미국 내 활성화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제도도 큰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다수의 주에서는 시민들이 범죄피해자지원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는데, 미주리주와 같이 일부 중에선 100달러 이상 기부한 이들에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영국은 지난 1990년 피해자헌장 제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였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이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 중앙정부는 법무부의 피해자 서비스의 위탁권한을 치안관리관에 이관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형사적 절차에 걸쳐 통합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인신매매, 살인 등 발생 빈도가 낮은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선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서비스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보조금 지급이나 위탁사항의 결정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경찰관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기금은 범죄피해자보상법에 따라 등급표에 의거해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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