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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UAE서 개헌안 발의…“개헌 완성 권리는 국민에게”
[아부다비=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공식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까지 직통으로 이어지는 ‘개헌열차’에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순방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 등 개헌안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친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은 개헌안 발의권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는 개헌에 관해 아무런 진척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개헌안을 재가한 뒤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오는 5월 24일 이전에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 이후 대통령 국회 연설과 여야 지도부 면담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5월 25일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한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5월 2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느냐다. 현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98석)을 확보한 만큼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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