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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투표권’ 여야 공감뿐…6·13선거는 불가능
원칙엔 찬성…법안처리 힘들어

여야 모두가 18세 투표권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선거연령 하향이 포함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선거연령을 둔 여야4당의 입장은 일치하게 됐다.

민주당의 박주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등이 이미 관련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특히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해 막판에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국당이 선거연령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연령 하향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상황이 됐지만 지선전 법안 처리는 힘들어 보인다.

정지명 한국당 혁신위운영총괄 간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의 경우 18세 연령 하향에대한 의지는 있지만 선거연령 18세의 지방선거 전 적용은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한국당의 발표내용을 언급하며 선거연령 하향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한국당이 응하면 당장이라도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당의 혁신안을 보면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학제개편을 얘기하고 있다. 학제개편을 그 전제로 깔고 있는데 학제개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3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전달한, 4월국회 처리시급 법안는 선거연령 하향 개정안은 빠져있다.

최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도 선거 연령 조정을 당분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여야 합의가 사실상 힘든 개헌안에 선거연령 하향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시간도 문제다. 일부 시민단체가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받아드린다 해도 지선전에는 불가능하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안건으로 지정된 뒤 330일이 경과된 후에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다. 한국당 혁신위 핵심관계자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원내에서 다른 법안과 같이 묶여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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