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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카페, 생맥주집 음악 틀면 사용료 내야
창작자 권리 확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도 대상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제외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오늘 8월부터 카페나 생맥주집, 헬스클럽 등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공연사용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018년 3월 26일(월),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은 2017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2018년 8월 23일(목)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 주점 및 카페, 생맥주 전문점 등 음료점업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 체련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다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된다.

공연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까지 포함할 경우엔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 수준은 ▲ 주점 및 음료점업은 월 4000원∼2만원, ▲ 체력단련장은 월1만1400원∼5만96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도 공연사용료를 월 8만원에서130만원까지 0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음악 권리자단체와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며,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징수제도(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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