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헤어져” 통보에 돌변…여자친구 옷 벗긴 채로 끌고 가며 폭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옷을 벗긴 채 질질 끌고 간 남성이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19세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부산에 사는 여대생 B씨는 3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서자 지난 21일 A씨가 집으로 찾아와 다짜고짜 손찌검을 한 것. B씨는 남자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카페로 자리를 옮겨 얘기하려 했지만 이동하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머리채를 잡고 1층에서 2층까지 끌고가면서 옷이 벗겨지기도 했다. 그 상태로 A씨의 집에 끌려간 B씨는 감금된 상태로 폭행당했다.

A씨의 집에서 폭행당한 B씨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했고, A씨도 범행을 시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