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신 구청장을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신 구청장은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경조사비, 화장품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2년 10월에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 측에 자신의 제부 박모(65)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도 추가됐다.
신 구청장은 구속 직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6일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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