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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구속영장’ 청구
-서부지검,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혐의 적용
-증거인멸ㆍ도주우려ㆍ사안중대성 고려된 듯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23일 안 전 도지사에 대하여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청구된 영장청구서에는 서부지검에 처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 김모(33ㆍ여) 씨에 대한 4차례 성폭행 및 추행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2번째 고소장을 접수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 [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상당수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소환조사하고 충남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안 전 지사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피감독자간음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죄로 분류된다. 안 전 지사가 지위ㆍ권력을 활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재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사회 전범위에서 미투(#MeTooㆍ나도 피해자다) 바람이 활발하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유력 정치인의 성폭행 혐의는 간과할 숭 없는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검찰은 입장 발표에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구 사유조차도 검찰 입장으로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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