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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문고 재단 38억원 횡령…서울시교육청, 제보 받고도 4개월 묵혀
[헤럴드경제=이슈섹션]서울 유명 자사고인 휘문고등학교 명예이사장 등이 학교건물 임대료 38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도 4개월간 아무런 조처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등이 학교건물 임대료를 횡령한 사실을 특별감사에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2002년부터 체육관 등 학교 건물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한 교회의 예배장소로 빌려주고 연간 수억 원을 임대료로 받았으나 이 가운데 1억5000만 원만 학교 회계 수입으로 편입했다. 임대료 수입을 축소해 매년 수억 원을 빼돌린 것이다.

또한 2011년부터 6차례에 걸쳐 기탁금 38억 원을 받았으나 이 돈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법인명의 계좌를 새로 만든 뒤 기탁금을 받고 폐쇄하는 방식으로 명예 이사장인 B씨와 이사 C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휘문의숙은 강남에 위치한 휘문고 주차장 터에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주택관리임대업 등록을 안 한 업체에 임대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21억원과 연 21억원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만 받고 건물을 빌려주면서 긴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전대(재임대)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일종의 특혜로, 이에 관여한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명예이사장 B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억3900만원의 공금을 사적인 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인 이사장 D씨도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3400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C씨와 다른 이사 1명, 감사 2명 등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파면을 법인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법기관 고발조처와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또한 비판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청은 이번 휘문고 학교법인 특별감사 때도 자료가 남은 2011년 이후 발생한 비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종합감사가 있었던 2007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는 비리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했다.

특히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휘문고 관련 비리를 제보 받고도 제보자가 올해 2월 국민신문고에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할 때까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기존에 교육청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문을 수집했다”면서 “연말이라 업무가 바빴고 올해 휘문고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공익제보를 강조해온 서울시교육청이 실제 제보를 받았을 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

휘문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자율형사립고로 2017대입에서 서울대 등록자 34명(수시7명/정시27명)을 배출해 전국의광역단위 자사고 가운데 1위, 전국 고교순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18대입에서는 서울대 등록자 19명(수시 4명/정시 15명)을 배출해 전국 광역단위 자사고 가운데 2위, 전국 고교순위 22위를 기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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