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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구속] 檢 “추가 적용혐의 더 있다”
국정원 자금·민간 뇌물수수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수사할 듯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은 최장 20일 간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18개 외에 혐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22일부터 최대 구속 기한 20일째인 다음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지난해 구속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전례에 따르면 20일을 거의 꽉 채우며 이 전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4월 초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검찰이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수감 첫날인 23일에는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24일부터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옥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통령을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할 경우 그 때마다 경호문제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 수감된 뒤 4월 17일 기소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 18개 범죄 사실을 기재했다. 여기에는 일부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혐의와 민간 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수한 의혹이 있는 10억 원,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국정원 자금 5000만 원 등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장 전 기획관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전 청와대 예산을 전용해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이 2010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 통행세 명목으로 건넨 2억원 대 뇌물 혐의도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혹을 받는 뇌물 혐의가 모두 추가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범죄액은 12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22억 6000여만 원의 일부 용처와 그 중 김윤옥(71) 여사 측에 전달된 3억 5000만 원의 향방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11년 김희중(50)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 자금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받고, 다스 법인카드를 수년간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의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중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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