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은 22일 개헌안 3차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방정부 구성 자주권 부여 ▷자치권 실질적 보장 등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를 통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애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23일 개헌안 발표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면서 “청소년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해 청소년이 그들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염 시장은 지난 2016년 12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어졌던 ‘무한 릴레이 탄핵버스터’(탄핵+필리버스터)에 연사로 참여해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 발의돼야 한다”면서 “국회도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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