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손(62)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선 선원 이모(54)씨에게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며 속여 2013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 10개월간 이씨의 임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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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이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통장과 체크카드, 인감도장을 받아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뒤 이씨 통장에서 490차례나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 인권 유린 사건을 막기 위해 관내 특별 단속을 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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