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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 2차발표] 경제민주화로 불평등 바로잡기…재산권 침해 우려 넘어야할 산
청와대는 21일 두번째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경제 부분의 핵심은 크게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먼저 경제 부분과 관련,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면서 “국민 간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현행 헌법이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 등에서 해석상 토지공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는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은 독점적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다만 오남용과 함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아직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 개헌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 강화와 택지소유상한제 부활,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산업계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정리해고 파업 보장 등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을 헌법에 담을 경우 노사 간 자율 타협 여지가 축소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현행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의 개념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대상으로 별도 규정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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