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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개헌안 발표 내용…공무원 노동3권 보장-국민 생명권·안전권 명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하고 국민의 생명권·안전권이 신설돼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다. 공개된 개헌안의 내용과 브리핑에 나선 조국 수석의 이름이 이날 오후 주요포털 실검에 노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국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자들의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만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정보기본권도 신설했고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할 의무도 신설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헌법전문 개정안도 발표됐다.

역사적 사건으로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내일(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22일)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흘에 걸친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국민 설명 과정 이후인 26일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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