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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경기 공항버스’ 어디로 가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한정면허로 운영되던 공항버스 시외면허 추진을 놓고 SNS 상에서 전투중이다.

이 전 시장은 20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남경필 지사님, 이상한 버스행정 중단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남경필 지사님, 이쯤되면 고집을 놓을 때도 됐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왼쪽)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오른쪽)

이 전 시장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이유로 지원하려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새 일자리창출까지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을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최근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퍼주기’ 비판에 직면하고도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를 굳이 조기강행해야 할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일갈했다.

이 전시장은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요금인하 등을 위해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배운 행정법에 의하면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습니다”고 했다.

그는 “요금인하를 핑계로 한시면허인 공항버스를 영구면허 시외버스로 바꾼 다음, 세금 퍼주는 준공영제로 대대손손 영원히 흑자 보장받는 ‘영생흑자기업’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은 “남경필 지사님의 상식에 벗어난 버스회사 지원 집착, 그리고 조례와 도의회 의견까지 무시한 조기 강행 이유가 대체 뭘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에 위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며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하며 위법부당한 업무를 그대로 시행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모든 권력은 경기도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을 사익이 아닌 오로지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남 지사 측도 반격에 나섰다.

경기도도 이날 ‘최대 4700원이나 내려가는 공항버스 요금. 이래도 반대합니까?’라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고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해 공항버스 요금을 내리려는 경기도 정책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200원에서 최대 4,700원까지 공항버스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했다.

경기도는 “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과 사업자 신규공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래도 반대하시겠습니까? 도민을 생각한다면, 내려가는 공항버스 요금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반대는 어려울 것입니다.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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