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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댁·집들이 문제로 다툼…임신 아내 수차례 폭행한 남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집들이나 시댁방문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임신 중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0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20일 오후 5시께 시댁에 다녀오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화가나 양팔과 손목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한 달여 뒤인 8월 22일 오전 0시께는 자신의 집에서 집들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손으로 아내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5일 오후 10시께 저녁을 먹는 도중 아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확 배를 찔러버린다. 엄살 부리지 마. 유산될 것 같으냐”라는 취지로 말하는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당부하거나 집을 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임신한 처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한편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욕설을 하고, 산후조리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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