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 대통령,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준비 지시…20일 개헌안 첫 공개
- 문재인 대통령,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준비 지시
- 20일 대통령 개헌안 일반에 첫 공개… 전문 등 격론 예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21일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시점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20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개헌안 구체 조항이 공개될 경우 경제민주화 또는 토지공개념 문안 등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공산도 있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개헌 추진 일정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20일부터 사흘동안 국민에 공개된다. 진 비서관은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21일을 검토했지만 이는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 논의시간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과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동시에 고려해서 (26일)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 국회의 개헌안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를 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관련 국회에서 연설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이다. 지금공개할 순 없지만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나 당 대표를 초청해 대화하고 또 정무수석이나 청와대의 비서진을 국회 보내서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