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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올림픽 지원활동한 軍 병사 7000명, 경력 인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 활동에 나선 군 병사 7000여명의 경력이 인정된다.

국방부는 19일 군 장병들이 올림픽과 같은 국가행사나 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에 참가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재해재난 극복에 참가한 군 장병 인원은 약 15만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 활동에 나선 군 장병은 약 7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활동이 앞으로는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될 수 있게 됐다.

[사진=방위사업청]

군 경력증명서는 전역 장병의 군 복무 경력,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한 서류로,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군 장병의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은 취업 등 각종 활동에서 전역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9일 행정예고된 국방인사관리 훈령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과거에는 전투경력이나 명예로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작전지원, 살싱선인, 충성 및 헌신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야 했다. 충성 및 헌신의 범위는 자발적 전역보류, 국민 생명 보호 행위, 범법자 체포 등 타의 귀감이 되는 행위에 국한됐다.

하지만 바뀐 내용은 충성 및 헌신의 범위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 지원한 경력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재해재난 극복에 투입된 연평균 약 19만8000여명의 군 장병들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군 장병이 재해재난이나 국가적 행사 지원에 참가하더라도 그 경력을 인정받을 근거가 없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 장병들의 국가적 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 활동을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포탈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군 장병의 활동은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에 저촉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복지시설 봉사, 소외지역 학습지원, 재능기부 등의 항목만 봉사활동으로 인증받았다. 지난 2016년 기준 이런 식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은 군 장병 수는 1만320명에 달했다.

이번 훈련 개정으로 지난 2017년 이후 재해재난 지원 군 장병에 대해 육해공 각 군이 일괄 심의해 군 경력증명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많은 군 장병이 국가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재해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전역 후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훈령 개정으로 군 장병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역 후 사회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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