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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조치
2018.03.16 17:59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충남 서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식품유형과·채주스)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충남 서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식품유형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이하)을 초과해 검출(0.09㎎/㎏)됨에 따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제품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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