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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영장청구… 靑 “법무장관 통한 서면지휘도 없다”
- MB 영장청구 여부.. 문무일 검찰총장 손에
- 다음주초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전망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청와대가 ‘서면지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사실상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달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한 서면지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검찰의 자체 조사와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입장이 없다. 검찰 판단’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명시하고 있는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 사건’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문 총장을 지휘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청와대 측이 재차 밝힌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서면으로 지휘했고,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에 반발해 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 21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초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내부 기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80%에 육박한다. 다만 1년 사이 두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이 큰 결정이라는 우려도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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