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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 안전사고 느는데…관리 부처 ‘사공만 다섯’
작년 351건 발생…3년간 8배
시소는 행안부·정글짐 문체부
사고때 책임 떠넘기기 우려도


“우리 아이 아직 잘 걷지도 못하는데… 불 났다고 생각하면 무섭고 끔찍하죠.”

노키즈존 확산으로 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설 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안으로 급부상한 키즈카페가 안전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년 간 1000곳 넘게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적으로 분류 기준마저 없어 제대로 된 통계도 소방 신고 의무도 부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키즈카페 안전사고 통계는 8배나 증가했다. 2014년 45건이던 사고 접수건수는 2015년 230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351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2월에는 경기도 동탄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안전 사고의 원인은 문제 원인은 업종조차 분류하지 않는 법의 허점과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부처간 관리시스템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키즈카페’는 별도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 자유업종으로 영업등록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별도의 업종 분류가 없는 경우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자유업종으로 영업 등록한 경우 소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일정 면적 이하는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다.

키즈카페는 부상방지를 위해 깔아놓은 PE폼 쿠션 등의 가연성 소재가 많아 자칫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소방서가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따로 보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관리부처가 5개나 되는 중구난방식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소의 감독 기관과 미니기차 감독 기관이 다르다는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음식 등 판매도 겸하는 키즈카페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처별 쪼개기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미끄럼틀 같은 일반 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가, 미니기차 등의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나눠서 관리하는 반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다. 실내공기질과 바닥재 등 마감재의 중금속은 환경부가 맡고 있고, 키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조리ㆍ위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한다.

빈발하는 안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효성있는 보완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미 지난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키즈카페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1~2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돼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안전성검사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체계 역시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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