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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복당 심사 신청…“허위사실로 복당 거부해선 안돼”
-“민주당 복당 심사 기준에 부합” 주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추행 의혹을 사고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심사를 신청했다.

정 전 의원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12월 30일 대통령의 복권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을 회복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당헌 제4조 제1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복당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복당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가ㆍ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당헌ㆍ당규 또는 당명ㆍ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이권개입 등의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ㆍ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등 6가지다

정 전 의원 측은 “1호와 2호 사유는 정 전 의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한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를 한 일이 없고, 당무위원회에서 당원자격심사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4호와 6호 사유 역시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 측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건 3호와 5호 사유다. 정 전 의원 측은 “정봉주 전 의원이 당원자격을 상실하게 된 원인인 ‘BBK 폭로’가 민주당의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비리, 이권개입의 전력에 해당한다면 정봉주 전 의원은 복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BBK 진실의 폭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어긋난다거나, 또는 정봉주 전 의원의 개인적인 비리, 이권개입행위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복당을 확신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 “여론도 정봉주 전 의원의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 분명한 프레시안 등 일부 보도를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이 거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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