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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약정 25% 할인, 6개월 만에 1000만명 돌파
- 선택약정 가입자 총 2049만명, 연 2조2100억원 할인
- 20%→25% 전환시 약정기간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25%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15일 기존 20%였던 할인율을 25%로 상향한지 약 6개월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기준 선택약정 25% 할인 가입자 수가 1006만명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000만명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기존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이다. 할인율을 25%로 높인 후 하루 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5343명을 기록,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하루 평균 약 2만명이 늘어났다.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수 및 요금할인액 추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따라 선택약정 가입자 총 2049만명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2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평균 가입요금(약 4만원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약정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다. 3월 기준 20% 가입자는 1043만명, 25% 가입자는 1006만명이다.

25% 상향 전인 지난해 8월말 20% 요금할인 가입자 1552만명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4900억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현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하면, 올해 연말 선택약정 가입자는 약 24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 가입자 415만명, 25% 가입자 2010만명을 더한 수치다. 이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8100억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에 따른 할인 규모 증가가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를 이끈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폰 출시 확대가 향후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25%로 전환할 때 남은 약정기간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 받도록했다. 앞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이를 먼저 시행했으며, KT 역시 이날 위약금 유예 시행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만 위약금이 유예됐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전화 구매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누구든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는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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