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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20세에 1000만원 사회상속 배당”
- 심상정 ‘청년사회상속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20세 청년들에게 10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청년사회상속법’을 대표발의했다. 청년사회상속법안은 심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제시했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세 청년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러 복지국가에서는 아동과 청년으로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발의한 청년사회상속제의 재원과 관련해 심 의원은 “2017년 정부의 상속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000억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이 61만명이고,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1000만원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면서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사회상속법 발의에는 박주현, 이용주, 정동영, 제윤경, 최운열, 김종훈, 이정미, 노회찬, 김종대, 윤소하, 추혜선 의원 등 총 12인이 참여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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