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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랑룬 다이아몬드시티’ 물거품
- 계약금 43억원 납부기한 넘겨 효력 상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인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 개발이 물거품이 됐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과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지난달 싱가포르 현지에 가서 1단계 유보지 토지 매매계약까지 성사<사진>시켜 그동안 계획단계에만 머물렀던 랑룬 다이아몬드시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계약금 43억원이 납부기한내 입금되지 않아 결국 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상실됐다.


14일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 및 개발회사인 랑룬(Longrunn)은 지난달 8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1278-3 일원 7만6000㎡의 ‘유보지’를 871억원에 사는 토지매매계약을 인천도시공사와 체결했다.

계약금은 전체 땅값의 5%인 43억5000만원으로 납부일은 지난 2일까지였으나 송금되지 않았다.

랑룬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절차를 밟고 있다며 계약금 납부일 연장을 요청했고, 도시공사는 10일을 연장해 주었다.

하지만 랑룬은 계약금 납부 연장 마감시한인 지난 13일 계약금을 끝내 송금하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인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 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앞서 지난 6일 랑룬은 2014년 영종도 부지 32만㎡를 3700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합의각서(MOA)를 인천도시공사와 맺을 당시 에스크로우(escrowㆍ부동산 거래대금의 보관통장) 계좌에 보증금으로 예치했던 200만 달러(21억여 원)를 이번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MOA가 랑룬의 협약 불이행으로 파기됐고, 200만 달러는 도시공사로 몰취됐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향후 있을 법적 분쟁을 감안해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에스크로우 통장에 그대로 둔 상태다.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토지매매계약이 랑룬 측의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어 계약 행위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랑룬 국제랜드 유한회사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사업추진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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