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법원은 지난해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微信·위챗)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강도 높게 비판한 즈수(子肅)를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 혐의로 기소했다.
당교(당 간부학교) 전직 교사인 즈수는 이 글에서 ”시진핑은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며, 인권 변호사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법원의 재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
나아가 당 총서기의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주창하면서 ”시진핑은 당 총서기로 적합하지 않으며,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의 아들인 후핑(胡平)과 같은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야오방은 1982년 총서기직에 올라 덩샤오핑(鄧小平)의 후계자로 꼽혔으나, 1986년 발생한 학생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1987년 실각했다. 1989년 4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고, 이 죽음은 같은 해 6월 톈안먼(天安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청두시 법원은 즈수의 글이 “국가정권과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를 전복하려고 선동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외국 세력과 결탁해 무기를 구매해 무장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즈수의 지인들은 “무장혁명 추진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당 총서기 직선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들이기 힘들어 억지 죄명을 추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즈수는 당초 윈난(雲南)성의 관료였으나 1989년 톈안먼 시위의 강제진압을 비판한 후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생계를 위해 당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헌법에 의한 정치’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과일보는 ”시진핑이 ‘문화적 자신감’을 내세우지만, 이번 기소에서 알 수 있듯 실제로는 일말의 반대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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