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를 ‘공유’로 해결하는 기업과 단체를 ‘공유기업’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공유기업이 되면 시장 명의 지정서를 받는다. 3년 간 시 로고 사용권, 공유 촉진 사업비 신청 자격 등도 얻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유기업과 단체에게 모두 2억6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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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모는 유휴 공간, 교통 환경, 문화예술 등 공유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유 공모는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대상이며,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한 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면 된다.
마채숙 시 사회혁신담당관은 “공유기업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이득을 준다”며 “공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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