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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촛불시위 군투입 논의 사실관계 조사 착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8일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군 수뇌부가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오후 1시26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청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인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두 번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에 관한 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는데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존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다가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해 3월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해 용역을 맡기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알렸다.

임태훈 소장은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힐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 군 내부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해 센터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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