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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정보보호서비스 거래 관행 개선…표준계약서 도입
- 정보보호서비스의 과업범위 명확화 등 합리적 거래질서 촉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서비스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ㆍ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짜 유지 보수 근절, 부당한 과업지시 개선 등 정보보호서비스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예규로 정한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어 계약내용에 정보보호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는 정부의 물품 구매 특성상 제대로된 정보보호서비스 역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하고 아울러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총 4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표준계약서는 정보보호서비스를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보안성지속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서비스별 계약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부조치 사항을 규정해 발주자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계약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행정ㆍ공공기관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해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의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누리집(www.kis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돼 선순환적인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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