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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 4.7조원 번 론스타, 한국 정부에 “5조원 더 내놔라” 소송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7000억원을 번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현재 “5조원을 더 내놓으라”며 소송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단독 입수-2차 먹튀? 론스타 5조 소송 문건’이라는 제목으로 론스타가 현재 한국 정부와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 대해 보도했다.

진행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배우 김의성은 이날 미국 자동차회사 GM에 대해 ‘먹튀’라는 표현을 쓰며 ‘먹튀’란 돈은 돈대로 받고 빠지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성은 “GM 말고도 한국은 이런 먹튀를 많이 당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주진우는 “단군이래 최대 먹튀, 먹튀의 대명사 론스타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때 양윤경 기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며 “저희 스트레이트 팀이 단독 입수한 론스타 소송 기록”이라며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고 팔면서 4조7000억원을 벌었는데 지금 한국 정부에 5조원을 더 내놓으라고 소송 중이라고 한다.


론스타 측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정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것.

론스타가 제기한 이 소송은 론스타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론스타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정부가 론스타를 멋대로 대하고 차별해 외환은행 매각을 방해했다, 그 결과 론스타는 수조 원을 손해 봤다”는 것.

론스타는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말로 이 편지를 마무리한다.

론스타 입장에서 외환은행을 되팔 때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것. 또한 국세청이 세금 1조원을 론스타를 상대로 받은 것도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에 총 5조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즉,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싶을 때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매각이 늦어졌고, 큰 손해를 봤으니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지라는 얘기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서 2006년 팔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매각에 종지부를 찍은 시점은 2012년이다.

그런데 향후 국제 재판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승산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규정돼 국내에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데 론스타는 자산이 3조7000억원 수준으로 산업자본에 해당돼 국내 은행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론스타는 우여곡절 끝에 정부 승인을 받아 국내 은행을 인수했다.

그런데 이를 빌비로 론스타는 재판에서 자신들이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 측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문제를 따지지 않기로 합의해 사실상 이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향후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지게 되면, 5조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스트레이트 팀은 다음 방송에서 이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온 정부 측 사람은 누구인지,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 일조한 담당자들을 추가 취재해 알릴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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