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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 첫날 경쟁률 0.3대 1 '한산'


[헤럴드경제] 지방의원 수를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오는 5일로 지연되면서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 시작됐으나 경쟁률이 0.3대 1 수준에 불과할 만큼 신청 열기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장·구청장과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예비후보자가 등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시장·구청장, 시·도의원(광역의원), 구·시 의원(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자는 각각 277명, 316명, 517명으로 집계됐다.

경쟁률로 환산하면 시장·구청장은 약 1대 1, 광역·기초의원은 각각 0.3대 1 수준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첫날엔 신청자가 몰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도 유독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률이 저조하다”며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때까지 등록률은 이전 선거 때보다 낮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선관위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광역·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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