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민생법안 법사위 통과…野, 김영철과 별개로
- 28일 본회의 직전 열린 법사위서 통과…빈손 국회 면할 듯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월 마지막 국회가 열리기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전날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숙려기간’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80여개 법안이 올라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늦은 시간까지 논의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제2소위가 법안 무덤이란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는 법안 산파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7일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사위는 앞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문 때문에 파행을 거듭했다. “김영철을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한국당과, “사살까지 언급하며 회의 여는 게 남북 관계 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민주당이 맞섰다. 하지만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 상당수의 처리에는 사실상 합의가 끝났다.

다만 이날 법사위 핵심이었던 근로기준법은 여야간 냉랭한 기류 때문에 통과될지 미지수다. 여야가 원만한 관계라면 쉽게 협의했을 ‘숙려기간’ 때문이다. 원칙상 법사위에 올라온 상임위 법안은 5일간 대기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 올라오면 5일간 숙려기간이 있다”며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간 협의를 해야하는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답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전날 심야회동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민주당 간사는 통화에서 “어제까지는 아무 말도 없다가 숙려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며 “만약 공식적으로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막는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