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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 얼마나…징역 25년 넘을 듯
-최순실 25년 구형에 비춰볼 때 그 이상 요청 불가피
-국정농단 사태 ‘몸통’ ... 선고형량도 20년 이상 전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뇌물수수 등 1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공범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실제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12개 혐의에서 최 씨와 얽혀있고, 청와대 문건 유출 등 5개 혐의를 더 받고 있다. 최 씨에서 박 전 대통령,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공모관계에서 ‘몸통’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의 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형법은 무기형이 아닌 징역형의 경우 1개월~30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여러 혐의를 적용해 형을 가중하더라도 50년을 넘지 못한다. 검찰은 가중범위까지 모두 감안해 30~45년 사이의 형량을 요청할 수 있지만, 통상 30년 이상을 구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은 25년~30년 사이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서 구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하면 변호인단이 최종변론을 하면서 317일 동안 이어진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선고는 다음 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특검법상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하지만, 실제 이 규정이 지켜지기는 어렵다. 특검법에서는 1심도 기소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재판은 10개월 이상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2016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변호인단 사임으로 두 사건 모두 국선 변호인이 지정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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