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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학교 취업지원 역량 강화…진로전담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특수학교 학생들도 전문적인 진로상담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특수학교에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됐으며,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 대상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 2020년 3월부터는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될 예정으로 진로전담교사 연수 일정을 고려해 2020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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